전국

전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월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전문채취 등 단속

 

(정도일보) 전북도는 고사리,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6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ˑ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임도나 산림 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 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