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2023년 농촌공간계획법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올해 3월 28일 공포된'농촌공간계획법'이해도 제고

 

(정도일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전라제주권 지자체 농촌정책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했고, 농촌의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해 8월 제정․발의돼, 금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된 후, 3월 28일 공포됐다.(시행‘24. 3. 29)


농촌공간계획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농촌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농촌특화지구’의 도입으로,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가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월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선포를 했는데, 농촌공간계획법 상의 농촌협약 등을 적극 활용해 전라북도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