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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일 21시이후 자동해제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8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 이하로 예보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21시 이후 해제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8시30분부터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7개 핵심부서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생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저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그간 주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 5천대에 대한 운행제한 실시 및 행정·공공기관 2부제 실시를 통해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했다.


저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배출사업장 74개소 및 799개소의 건설공사장은 가동율 조정, 공사 시간을 단축했으며, 도로청소차 51대를 활용해 도내 주요도로 1,661㎞를 청소하는 등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전파했으며, 시군 합동으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순찰,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와 관련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김제시 검산과선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을 방문해 관내 운행차량의 매연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강 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됐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철저한 비상상황 대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