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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읍, 2023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정도일보) 부안군 부안읍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읍은 지방세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집중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동산 압류를 의뢰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부안읍은 체납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 후 납부 마감일 5일 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3월에 연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체납세 및 지방세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읍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부안읍은 부안군 지방재정에 중요한 초석으로서 지방세 부과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금 적기 납부를 통해 체납세 없는 부안읍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