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정린 전북도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법률적 정의 부재, 복지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도일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의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능지수 70~85사이에 해당하는 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이 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며“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정린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계선지능인법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