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영진 국회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0157

 

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  의  자 : 김영진ㆍ허  영ㆍ신동근
유정주ㆍ최종윤ㆍ강준현
이학영ㆍ최인호ㆍ노웅래
유기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제출되는 분양실적은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고, 그 밖에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률을 거짓으로 공개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