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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군민불편·안전사고 해소

조례 제정, 보조금 상향, 다양한 빈집활용사업

 

(정도일보) 부안군은 2022년 빈집철거를 위한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115동과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하여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동을 추진했다.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건축주가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의 일부를 최대 350만원까지 보조하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2023년부터는 보조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빈집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을 수리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빈집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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