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2~3차 피해 예방이 우선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파면만은 막아달라"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읍소
1~2년 걸릴 재판 생각하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2~3차 관련 피해 우려스러워

 

 

[김현섭 칼럼] '안녕하세요 김00 선생님.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입니다. 바쁘시다고 하니 후속 보도를 위해 문자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이번 년도 담임반의 학생들에게만 이번처럼 1년간 목검 등으로 체벌을 해 온 것인지? 2. 만약 자신의 자제가 담임으로부터 동일한 체벌을 1년간 받아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3. 피해 학생들과 학교 측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보도한 '[단독] 교사가 목검으로 여학생 등 폭력, 학교 대처는 미온적' 기사의 가해 교사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물론 전화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의 댓글만 조금 더 늘었을 뿐이다. 졸업생과 재학생을 빙자한 40여개의 댓글 내용을 요약하면 "나도 맞고 다녔었지만, 그래도 김샘을 존경한다" "김샘은 훌륭하신 교육자이다" "맞을 짓을 한 피해 학생들이 문제다" "왜 김샘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느냐?" 물론 이 가운데 주된 내용은 "기레기 기자가 편파 보도로 훌륭하신 김샘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댓글들을 차분히 읽다보니 40여개 댓글의 문장 어투와 사용 어휘 등이 대동소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단어 선택과 문체가 아주 유사했다. 그러다가 어쩌면 1~2명이 댓글을 가장한 여론을 조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즉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전화를 주고 댓글들에 대한 IP 추적을 의뢰했다. 익일 오전 경찰서 방문 일정도 잡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는 결국 댓글들을 일괄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

 

"수업 중 모 교사들의 가해 교사에 대한 옹호적 발언,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을 보고는 피해 학생 몇몇이 학교 다니기가 무섭다고 등교를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후속 보도에 기사 몇 줄 추가할 댓글 IP 추적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현재 피해 여학생 2명은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으로 등교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를 통해 필자가 해당 학교 학교장이나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에게 거듭 강조한 내용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 교사나 일부 학생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해달라"였음도 새삼 깨달았다. 그러자 수사 의뢰 후 몇 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댓글 IP 추적 때문에 댓글로 상처받고 있을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해당 기사의 댓글들을 일괄 삭제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교사 징계 절차 및 주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에 따르지만,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회나 이사장의 관리하에 있다. 만약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권고나 의무 이행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청으로서는 고작 해당 사립학교의 지원비를 줄이는 제재가 전부이다. 대학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주관 부서가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바뀔 뿐이다. 

 

그리고 교사 징계 절차로는 파면, 해임, 사표 등이 있다. 파면의 경우는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한다. 해임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돈의 80%만 수령을 한다. 사표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제한이 없다. 현재 삼일공고측은 김 교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김 교사의 파면을 결정을 해도 삼일재단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고보면 사건발생 초기 김 교사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파면만은 막아달라"며 탄원서를 써 달라고 읍소하며 받아 챙겼던 일련의 행위가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구한 학교측의 건의를 무시하고 파면을 결정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 교사는 해임 결정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 부당함에는 자신으로 인해 매일 폭행을 당해 온 학생들에 대한 학생 인권이나 애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역시 당연할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피해 학부모의 고소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피해 학생들 가운데 만15세 이하 학생도 있어 수원시청 등에서도 조사 중이다. 그리고 김모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법원 3심을 고려하면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1~2년 동안 혹시나 모를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 동료 교사나 일부 학생들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3차 인신 공격 등의 가해가 어떤 방법으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