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실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정도일보) 임실군이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여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잔류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11월 7일부터 4주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 중이다.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농가에서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을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폐비닐만 마을별로 모아두면 된다.


읍‧면에 설치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일정량 이상 모아지면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청소위생과,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서 수거하게 된다.


이렇게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남원 한국환경공단에 반입하여 재활용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kg당 110원~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농약수거함으로 배출된 잔류농약용기는 무상 수거 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영농폐기물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소각은 미세먼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을 한곳에 모아서 수거하여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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