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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취약시기 음주운전 등 공무 원 범죄 예방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주요 사례 안내… “공직기강 철저” 주문

 

(정도일보)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등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를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사적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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