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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내년 3월 15일까지 상시운영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폭설·한파에 의한 농업시설과 농작물의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손실을 예방하기 위해'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내년 3월 15일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겨울은 대체로 평년 기온과 강수량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12월과 1월에 서해안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평상시 예방 위주로 운영하고, 경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기상특보 신속 전파, 피해상황 파악,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의 관리요령 홍보 등으로 기상예보가 미리 발령되지 않는 국소적 농업재해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겨울철 농업재해는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에게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겨울철 농업재해는 폭설 피해가 5건에 복구비 174억원, 한파 피해는 2건에 복구비 103억원이라며, 농업재해로 상심한 농업인의 심경은 피해복구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시·군과 함께 농업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농업인과 함께 피해예방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확산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설하우스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온도 유지 홍보와 난방기 보급에도 집중한다.


특히, 도는 겨울철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금액이 큰 원예시설의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이 예방활동의 1순위라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사과, 배, 마늘, 양파, 벼 등 농작물 67개 품목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등의 원예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와 자연재해를 대비해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지역농협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시설물과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 보험료는 정부가 50%, 전라북도가 15%, 시군이 15%를 부담하여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결정된 시설봄감자가 내년부터 주산지인 김제와 부안지역을 판매를 개시함에 따라 대상농업인의 가입을 당부했다. 전라북도는 겨울에 파종하는 시설봄감자의 잦은 한파피해로 김제, 부안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자 선제적으로 농식품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업재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며, “사전점검과 철저한 재해대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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