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정도일보) 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 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