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실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차단, 주민 불편 최소화

 

(정도일보) 임실군이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고 분리배출·분리보관 등 적법 관리 여부에 대해 배출단계에서 최종 처리 전 과정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대형공사장, 상습 위반업체 또는 분리배출 미준수 등 위법 우려 사업장 등을 선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보관 여부 등 건설폐기물 발생 및 보관하는 과정부터 최종 처리 인계 과정 등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폐기물 보관 표지 미설치 위반사항에는 100만원부터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보관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이번 특별 점검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