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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건위, 전라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임원회비 미납하더라도 임원 혜택은 그대로, 혜택 다 받고 해임되면 끝?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4일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북개발공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임원이 임원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해임 처리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 12월 말일 기준이라 임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임원 혜택을 다 받게 된다”며 “정관 수정을 통해 회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체육회 예산이 우리 전북도 선수들에게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도내 대학·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대해 “우리 도 체육팀 지도자나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인권센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인 사무처장이 상주해서 센터 운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한 조직내에서 특정인이 회계처리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며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부서의 직원이 회계시스템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