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부안군은 11월 10일 부안군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미용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안군지부가 주관했다.
교육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미용 관련 기술교육,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양 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및 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는 영업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소비자의 요구 대응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