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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가시화”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하겠다 발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영통주민들의 지역 현안이자 숙원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준 예비후보는 “22년 동안 영통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시키겠다”며 “이미 정책자문단을 통해 2가지 대안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원시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현재 시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라며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영통소각장은 민선 1기 국토부가 영통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당초 400t 규모로 건설하려고 했지만 수원시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600t 규모로 확대해 건립했다.

 

당시 수원시장은 2000년 협약서를 작성해 소각장 내구연한 15년 동안 안전하게 소각장을 운영한 뒤 이후 연장 운영 시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2000년 ‘주민대책위’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이관한 뒤 모든 합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수원시와 ‘주민협의체’는 협의를 통해 대보수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영통주민들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없이 소수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만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 및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영통소각장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1450여 명으로 구성된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은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수원시와 영통주민들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법정동 507호에서 수원시와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이 벌이는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이제는 영통소각장 이전이 아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로 열린 테이블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20여년이 넘도록 감내해온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도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이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전 노무현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노무현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