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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외부 전담기관 등 모여 정책간담회 개최

학교폭력 3.3.3 프로젝트 실무형 정책제안
학교폭력 관련 기관들 모여 실무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열띤 토론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316일 학교폭력 3.3.3 프로젝트라는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전담 기관 및 특별교육 이수 기관 심의위원 등이 모여 사안 처리 등에 관하여 개선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력 시스템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최 측은 학교폭력 333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3일은 사안 조사 및 당사자 간 갈등 조정 및 지원.

3주간은 학교 현장 지원과 사안 조사 등 지원, 갈등 조정 등에 참여,

3개월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지원과 심의 후 사후 지원으로 피해지원, 가해 학생 특별교육의 현실적 지원 운영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주최 측은 앞서, 215일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토론회에서 외부 전담 기관 활성화를 논의 하였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333 정책안을 내놨다. 또한, 매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의 날을 만들자고 하였고, 333시의 의미를 부여 하자고 하였다.

 

이날 객원 토론자로 참여한 전 경기도 연정근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의원은 기초단체와 교육청과 연계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협력하는 시범 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과거 연정부지사 시절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안을 비춰 볼 때 이제는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전담 기관 등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사례에서 파견 경찰 운영,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진 지원, 사안 조사 지원 등 비춰볼 때,

이제는 학교폭력의 전담 기관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최 측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날 피해 전담 기관 운영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학생은 학폭 피해를 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꼬집고, 피해자가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외면 고립되는 현상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 전담 기관의 존재를 학교가 피해자 측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는 현행법상 사안 조사가 외부 기관에 교육감은 지정할 수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전국 17개 교육청은 아직 사례가 없다고 하였다. 법령의 보안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확보하여야 한다고 발제하였다.

 

특별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가해 학생의 억울한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사안 처리에 매몰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하였다. 특별교육의 현실적 대안과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가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사례집 제공과 사안 처리 안내 등을 해주는 길잡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주최 측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회 측에 제안하여 학부모 안내서와 사안 발생 시 진행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제언하기로 논의 하였다고 했다.

   

 

 

주최 측은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을 2016년 구성하여 경기도 단위 학부모, 교직원 외부 전문가 구성등 네트워크 형태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국회에서 학교폭력 개정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단체다.

 

교육 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 갈등 회복추진단) 측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책 제안과 실무협의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고, 기초단체의 역할과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