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양 · 수원 · 용인 · 창원 특례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예산확보 전방위적 노력

4개 특례시 제1부시장,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
보건복지부 5종 급여 고시 개정 시, 3만 시민 추가 수혜
예산만 확보된다면 '22년 1월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 가능.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맞춘 보건복지부 고시상향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고시상향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4개 특례시의 제1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세종까지 달려갔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6일 오후 「특례시 현실 미반영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상향」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 대도시 구간 상향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예산 지원」건의문을 전달하고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11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기준의 일률적인 3단계 분류(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유지하여,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수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 특례시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관련 사항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서면자료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 정부 관계자회의가 열려, 특례시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상향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부 고시가 시행되어 3만 여명의 특례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기준 고시상향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규탄집회를 시행한 후,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바 있다. 특례시의 노력이 2022년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빛을 발하게 될지 기대된다.

 

고시 개정 당위성

 100만 대도시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 사회복지수혜 역차별 초래

❍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 낮게 책정

- 급여 신청시 미선정되거나 대도시보다 급여액이 적은 사례 다수 발생

* 대도시(3.2%)보다 낮은 4개 특례시(1.33%) 평균 수급률은 복지수혜 역차별 및 불합리성 반증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특례시 복지사각지대 심화

❍ (일률적인 3단계 분류) [대도시(서울·광역시)/ 중소도시(도의 市)/ 농어촌(도의 郡)]

수도권 및 통합지자체 등 부동산가격 상승지역 중심 형평성 문제 제기

❍ ('11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수원·창원시 대도시 구간 포함, 지역구분 세분화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현 제도 문제해결에 소극

 

고시 개정 방향

‘22년 1월부터 특례시 기본재산액『대도시』기준 상향 적용

❍ 기본재산액 취지에 맞게, 특례시의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은 현실 반영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 및 급여감소자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22년 1월) 고시 개정 필요

❍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규모가 큰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조정(중소도시 → 대도시)을 통해 제도한계 보완 및 합리화 모색

 

대 도 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시), 도의 “시”(특례시)

특별자치도(시), 도의 “시”

농 어 촌

도의 “군”

도의 “군”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ㅇ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액 제외의 범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국민기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2호]

ㅇ 제4조 및 별표 2(기본재산액)

 

현 행

개 정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기초연금·국민기초를 비롯한 9종의 복지급여 기준 개선 필요하다.

 

구분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1종)국민기초(의료)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5종)국민기초(생계,주거,교육)

한부모, 차상위장애수당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2종)기초연금, 장애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1종)긴급지원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