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도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전 일정기간 보살핌 받아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천 만원 달랑주고 월 30만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어디 살 곳이 있겠습니까?”

 

조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오산2)은 13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 지원’과 ‘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재훈 의원은 “이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열악하지만 학교도 다니고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어느 날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일정기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며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고자 「경기도 자립인큐베에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발의했지만 보류 상황이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조재훈 의원은 “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시골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어도 시골집, 내차, 밭, 논 등 조금 있다고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다.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 드린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본인이 원하면 만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 아동’ 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하반기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정도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