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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청탁 처벌법' 반대·기권하는 의원들 면면 살펴 보아야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1월21일]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부정채용 청탁자 처벌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 이 말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권력·금력에 의한 부정 청탁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하기야 청탁을 주고 받기 딱 좋은 권력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보면 그동안 이같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은 인지상정도 이해할 만. 하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직에 충실했었다면 진즉 만들어졌어야 하는 '사회부조리 근절법'이라는 국민들 생각.

 

문제는 법안 상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법안이 통과 되려면 여야 다수당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목에 올가미가 될지 모르는 법안이라 생각하는 의원들 반발도 적지 않을 듯. 부정 청탁이 드러나도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없거나 느슨해야 하는데 "구지 왜?"라는 생각에 반대 및 기권 표결하는 의원들 명단도 추후 검토해볼 만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