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컨트롤V로 문학상 수상? 상금 노린 사기 범죄, "실형 마땅"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1월20일]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최근 유튜브에 떠도는 타인의 미등단 소설을 '컨트롤V 전체 복사'로 5개 문학상을 휩쓴 손모(손창현, 국민의힘 제3기 통일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씨가 추락한 한국의 도덕성, 그 민낯을 보여주는 듯 씁쓸. 손씨는 국제신문 칼럼, 노래 가사 등의 글을 표절해 각종 공모전을 수상하고, 과제물 사이트의 아이디어까지 표절해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발휘하며 정치계에도 입문.

 

 문제는 손씨가 이런 범죄 행위를 벌인 이유가 비단 유명세와 상금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처벌은 엄정해야 한다는 사실. 사기죄의 범죄 성립 요건은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기망(欺罔) 행위. 일차적으로는 문학상 공모전 주최측을 기망하고 불특정 공모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돈이 필요해 응모전에 참여했다"는 손씨의 해괴한 변명은 "작품 표절이 문학상 수상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몰랐다"는 반사회적 발언으로 또 다시 물의. 추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당국은 가능한 최대 형량으로 거짓 스펙 쌓기 등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반사회적, 반도덕적 사회풍토를 바로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