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양주시] 외지인이 그린벨트 마을회관 신축 예정 부지 사들여 지목 변경 후 창고 건축

월문4리 마을회관추진위원회, 1억1천 주고 산 부지를 2억8천에 되팔아 주민 39명 700여 만원씩 나눠 가져 당시 준공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아... 이후 행정 및 사법 처리 귀추 주목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사들인 그린벨트 부지를 외지인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긴 뒤, 지목 변경 및 창고 건물 신축을 도와준 마을이장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준공 등의 인허가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사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마을회는 낡은 마을회관 교체 및 신축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마을 이중자금(두레 형식의 마을 공동 자금)으로 월문리 317-38번지(110평, 1억1000만원)를 매입했으나 예정 부지 앞에 도로가 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신축이 지지부진됐다. 이렇게 8년이 지난 2021년 4월경 외지인 A씨와 마을 이장 등은 마을회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월문4리에 전입 신고를 마친 A씨를 월문4리마을회 대표자로 지정한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1억1천만원에 매입했던 마을회관 부지를 2억8천여 만원에 재매입을 한 뒤, 일사천리로 명목상 마을회관인 창고 신축에 속도를 내게 된다. A씨와 마을 이장 등은 6월 25일 그린벨트 마을회관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뒤, 불과 14일 만인 7월 8일에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