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사들인 그린벨트 부지를 외지인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긴 뒤, 지목 변경 및 창고 건물 신축을 도와준 마을이장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준공 등의 인허가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사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4리마을회는 낡은 마을회관 교체 및 신축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마을 이중자금(두레 형식의 마을 공동 자금)으로 월문리 317-38번지(110평, 1억1000만원)를 매입했으나 예정 부지 앞에 도로가 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신축이 지지부진됐다.
이렇게 8년이 지난 2021년 4월경 외지인 A씨와 마을 이장 등은 마을회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월문4리에 전입 신고를 마친 A씨를 월문4리마을회 대표자로 지정한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1억1천만원에 매입했던 마을회관 부지를 2억8천여 만원에 재매입을 한 뒤, 일사천리로 명목상 마을회관인 창고 신축에 속도를 내게 된다.
A씨와 마을 이장 등은 6월 25일 그린벨트 마을회관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뒤, 불과 14일 만인 7월 8일에 창고를 완공하고 마치 마을회관인양 소유자를 '월문4리마을회 대표자 A씨'로 등기부 설정을 한다.
이후 A씨는 14일 후인 7월22일 창고 건물을 남편 B씨에게 증여를 하고, B씨는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15일까지 도미노피자(청오디피케이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의 창고 임대 월세를 챙겨오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2024년 2월28일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 상태이다.

현행법상 마을회관 건축 부지로 지목 변경을 받은 그린벨트는 오직 마을회관만 지을 수 있고, 용도 또한 마을회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짓고 임대를 해 월세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임대 수익도 불법 수익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김모(60세)씨는 "마을 이중자금으로 마을회관 신축 부지를 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8년간 마을회관을 짓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이중 자금을 내왔던 마을주민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해서 나눠갖자고 제안을 했고, 외지인 A씨에게 땅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 2억8000만원은 39명에게 700여 만원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그린벨트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고 창고를 지은 것이 불법인 것은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마을주민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마을회관 신축을 빙자한 문제의 창고 건물의 준공 허가 과정도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2021년 6월 25일 지목 변경이 된 이후 시작된 마을회관 공사가 단 14일 만인 7월 8일 등기부등본 건축물 등기 설정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현장을 나와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을주민 C씨는 "마을회관 준공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단 한 번 만이라도 현장을 나와서 창고 건물이라는 의심을 했었다면, 외지인이 불법 용도변경으로 창고를 짓고 월세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월문4리는 명목상 마을회관이 2개인데, 앞으로 새로운 마을회관을 지을 수나 있는지 궁금하다. 주광덕 시장님이 나서서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