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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의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지원근거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아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소방본부장 등은 필요시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주어진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16. 상임위원회 의결 후, 10.23.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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