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대권날개'

이재명, 국내외 언론 인터뷰 통해 존재감 드러내…대선주자 행보 본격화하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