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10월8일] 

검찰의 고민정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리, 그 이유라도 밝혀야

 

 

 ◆서울동부지검이 7일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 특히 고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원의 그간 판례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주요 혐의여서 향후 '검찰 면죄부 파장'이 우려.

 

 고 의원이 받은 혐의는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한 상인회장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지역구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 앞서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허위로 불법 선거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이와 비슷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판례를 보면 고민정 의원의 사건 역시 '기소=당선 무효형'이 될 것으로 전망한 지역정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 하기야 무혐의 결론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동부지검의 이번 수사 결과는 '범여권의 우호적 의석수 180석을 지켜야 하는 대원칙'을 위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2020년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5공시절 국민수준으로 알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 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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