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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GGM포함 지역 공기업 범위 확장, 고용비율 확대

(정도일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역 잔존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가결 후 9월 10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경제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5% 이상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선채용 권고조항을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 시 20%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고용확대 비율 조정을 하였으며 기존의 고용촉진 대책수립에 지역산업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내용 추가로,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을지라도 정작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늦게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채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청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에 신규 채용 계획을 전달하여 취업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내 공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까지 공기업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해 그린카진흥원에서 출자한 광주형일자리 1호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채 시 우리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비율 확대에 노력 해주길 권고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근 5년간 6명인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낮아지는 우리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기대하며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은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광주시의 최근 5년(2016~2020. 6.)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기업 등의 신규채용인원은 316명으로 이중 6명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나 신규채용인원 대비 고등학교졸업생 고용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