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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회, 특별법 일부 합의…의원 정수엔 이견

예비비 신설·의원 보좌인력 확대 명문화
감사위·인사청문회 요구안은 빠져 "아쉬움"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가운데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30일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해 주요 쟁점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우선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감액 시 사전통보하도록 해 의회 예산편성권을 강화했다.

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해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고, 사무기구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반면 의원 정수는 인구비례에 맞춰 종전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시·도의회는 합의 내용은 추진기획단에 전달했고, 의원 정수 등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돼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