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31일]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불륜을? 주거침입죄 고소로 응징?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인 유부녀집을 드나들었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30일 울산지법 항소심 판결에 "왠 홍두깨 재판?"하며 갸우뚱. 애시당초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나 유죄 취지 집행유예 6월에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 배경에도 의혹의 눈초리.

 

 특히 2심 재판부의 “피고인이 내연녀 A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갔지만, 이는 공동거주자인 A씨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심판결에는 주거침입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무죄 선고를 보 듯, 이런 단순한 사안에도 1심과 2심이 유무죄로 갈리는 국내 사법 환경에 깊은 한숨만 나와.

 

 그러면서 2심 무죄 피고인이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만족하고 혹 항소를 포기했더라면,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판례로 굳어졌으리라 생각하니 아연실색. 혹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를지라도 공동거주지인 집(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강조한 1심 재판부의 속 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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