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의정부시가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 360만명의 경기 북부 지역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사법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에는 2031년까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이전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된다.
법조타운 조성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하반기까지 청사 설계를 마친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와 기반시설 연계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을,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각각 추진한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은 입법·사법·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