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산상록경찰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던 혐의(공중협박)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전날 오전 8시26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찾아가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와 안산 상록구 소재 한 주민센터로 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해 시내 한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A씨가 의료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민원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