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역경제 주요 시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 ▲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 사항 ▲ 협의회의 운영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는 경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간 2회 개최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시책이나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타 시·군 및 기관, 단체와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지역경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과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