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 여론 반영 위한 근거 마련

지광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가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와 의장의 책무, △적용 범위와 적용제외 대상, △조사 방법, △설문지 작성,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적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