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인상…봉안·자연장지 이용도 단계적 제한

 

(정도일보)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의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지난 2일부터 화장료가 인상됐으며, 조기 만장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각각 올해 5월 2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 사용이 제한된다.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4월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상으로 만 15세 이상 관내 주민(4개 시군)의 화장료는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 외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도내)은 50만원, 다른 시도 주민(관외)은 8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되거나 예정됐다.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는 지난 5월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됐다.

 

봉안시설 역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