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채용을 앞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노무 상담을 신청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복잡해 혼자서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무사 프로보노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안내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 인건비를 과하게 지급한적이 있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노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필수 노무 지식 등을 안내한다.
서울신보는 2023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상담 프로보노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총 51개 소상공인에게 노무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100명의 소상공인을 모집하며, 현장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노무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 9명을 위촉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상록봉사단 10명도 새롭게 참여해 상생가치 실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사업 중인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노무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보는 이번 상담을 통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등을 안내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양식(서울신보 홈페이지 참조)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가까운 서울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담은 노무사 프로보노와 상호 협의 후 사업장 현장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신보 사업 담당자는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생업에 바쁘거나 컨설팅 비용의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며 “참여해주신 노무사 프로보노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노무분쟁 발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재단이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