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주시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맞춤형 ‘직무·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이동노동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동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세무서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한 정비 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납세 교육 등 이동노동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2023년 7월부터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전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이번 교육은 △이륜차 구조 이해 △자가 점검법 △사고 유형별 대처법 등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납세 교육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소득세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이동노동자가 정확한 수입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배달노동자는 “기본적인 오토바이 구조조차 모르고 운행했던 사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서 “이 같은 교육이 정례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동노동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나 교육 기회에서 소외돼 왔다”면서 “이번 교육이 이동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완산구 효자동과 덕진구 송천동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직무상담, 안전 캠페인, 권익 보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며 교육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