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21]

 

 

 ◆오늘부터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의 약 60% 수준인 1만여명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 또한 국내 의대·의전원생 3,036명 가운데 2,804명(92%)이 의사고시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학생들도 정부정책에 크게 반발. 이들 전공의와 의대생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로 당시 4개월 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의 '비상한 사태'. 

 

 특히 이번 의료 파업은 코로나19 신천지 사태에 직면해 확산지 대구로 병원문도 닫고 자원해서 내려가는 등 의료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덕분에 챌린지'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행해진 정부 정책에 기인한 터라 공공의대 설립 등 그 추진 배경에도 관심.

 

 특히 더 큰 문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전공의 집단 휴진시 대체 인력으로 의료공백을 채웠던 전임의들도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 방침의 피해는 오로지 환자들에게 돌아갈 모양새.


 하기야 정부로서는 "설상가상 예측불허 형세"인지라 일단 정책 철회 및 재논의로 가닥을 잡겠지만, 코로나19 진정 이후 재협상을 통해 같은 정책을 재차 밀어붙이기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 이또한 만만치 않을 분위기. 

 


 ◆국경없는 기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 법정구속된 유튜버 우종창(전 언론인)씨에 대해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 우종창씨를 석방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 그러면서 “언론인은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도 법률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사건 요지는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뒤 유튜버로 활동하던 우씨가 2018년 3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을 했고, 이에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 문제는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최근 행보. 조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언론인이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분위기. 

 

 문제는 우씨가 언론사에 소속된 공인 신분의 언론인이 아니라 수천만 유튜버 중의 일개 개인방송인 신분이라는 점. 따라서 전직 기자라는 타이틀이 그의 개인방송 행위를 기자적 취재 및 보도 형태의 접근방식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위험한 해석. 또한 기자는 메이저나 1인 매체 여부를 떠나 언론사의 소속 상태 여부가 중요. 조회수가 곧 돈이라는 유튜브와 공정보도가 생명인 언론매체를 혼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