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의정부시는 4월 23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침 중 ‘직장 내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 서비스 제공자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지출 활용 범위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후 기관별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분들께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