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이 목적

 

(정도일보) 군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장비)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지역 업체는 총 85개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49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 24개 ▲시설 장비 의심 업체 12개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군산시는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여 적법한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