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합동점검’

오는 23일부터 5월 20일...의심주유소 41곳, 화물차주 주유 562건 대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4년 화물차(경유)기준 경기도의 경우 2,062억 6,3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유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 및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경기도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가 병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체계적 방지로 유가보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수급자 대상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적발에서 사전차단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