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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실무 교육

 

(정도일보) 화성특례시가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17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행정과 회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더함의 정순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기관별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 해설 ▲예·결산서 작성 요령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분석 ▲수입·지출 사무 처리 및 후원금 관리 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감사 및 점검에서 지적되는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오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가 공유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의 회계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어르신들께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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