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6월 27일까지 관내 경로당 522개소를 점검하며 ‘떴다방(신종홍보관) 근절’을 홍보하고, 어르신들에게 피해 예방·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을 치료하거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고령층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신종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무료 건강강좌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어르신을 유인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며, 부동산 ‘떴다방’처럼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활동한다.
수원시는 시니어감시원 9명을 투입해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식품 구입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이용도 독려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령층은 허위·과대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떴다방’ 피해를 방지하려면 ▲제품 구매 전 가족과 상담하기 ▲효능을 과장하는 말에 주의하기 ▲식품의 유형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판매는 1399에 신고하기 등 행동 요령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