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구리시는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매월 1회 이상 구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유흥가 밀접 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비롯하여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인창동 일대에서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으로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를 방문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