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도시 미관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불법광고물 강력 대처

 

(정도일보) 구리시는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매월 1회 이상 구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유흥가 밀접 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비롯하여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인창동 일대에서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으로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를 방문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