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문화 확산 실천

갑질행위 근절 조례 제정과 함께 반부패 교육 실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4일 오후 2시 반부패법령 및 갑질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상반기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으로 전문 강사의 반부패 법령 및 갑질금지 특강과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 연극 등이 진행됐다.

 

또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 문화의 확산 및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김시성 의장은 “지난 2년여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걸음 한걸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갑질행위 근절 조례와 오늘 교육은 도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통하고 실천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