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7일]

관계 당국 등 침수피해차량 유통 판매 적극 감시 "필요"
정부의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 "타당"

 

 ◆집중 호우로 인한 비피해 가운데 전국의 침수차량 피해신고가 10일 손해보험사 기준 7,113대를 기록하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포함하면 1만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특히 이 물량 등이 전국 각지 중고차 시장으로 풀리는 9~10월 경에는 가뜩이나 허위매물 등 중고차 가격 교란 행태가 잦은 시장 특성 상 많은 소비자 고발 및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무엇보다 문제는 침수 차량 가운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량 수리 후 침수 이력을 숨기는 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침수피해 차량의 적정 가격이 일반차량 가격 대비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를 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모른다는 점. 중요한 맹점은 침수차량의 경우, 특히 주행 중 엔진 꺼짐 등이 대표적인 차량결함이라 이후 보강 수리 등으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중고차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고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는 수리비 자비량 부담은 결국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기망행위에 해당돼 이후 사기사건 등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또한 아무리 엔진과 차체를 깨끗이 세척해도 침수 차량은 반드시 차체에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유통 정상화를 위해 관계자들 모두 범죄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허가 당시 제시 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불이행으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그의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반사회적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히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 집회를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곧바로 청구한 상태.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상태로 자숙의 의미를 잊은 사람이 목회자의 자질이나 있는지 의구심.

 

 지금이라도 전 목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동과 사회안전망을 헤치는 불법 행위는 그 신분이나 직분을 떠나 사회의 암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국민 눈높이에서 더불어 극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혹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되더라도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현혹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은 더 큰 범죄임도 자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