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안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진행되는 검사다. 이날 시의 업무 중 ▲도로 유지·보수 ▲공원·녹지 유지관리 ▲산림 조사·보호 업무 ▲청사 경비(야간 근무) 등 공공서비스 최일선을 담당하는 소속 근로자 155명을 대상으로 검진이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검진에서는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청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직무별 유해 인자에 따른 맞춤형 검진이 실시됐다.
시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진행해 직원들의 건강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직업병을 사전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