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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3월 10일부터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양비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동물사랑배움터)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류를 구비해 시청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숙한 입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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