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구리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약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철거 2동, 지붕개량 1동 등 총 3동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취약계층은 최대 628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