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