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서 중앙행정심판 화상 구술심리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심판 제도 운영 상호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제도 운영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강원행정심판위원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행정심판 관련 제도 개선 △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공동 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청에 마련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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